세종시, 무궁화 식품산업화 초석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규격 개정… 식품원료 사용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가 그동안 발 빠르게 추진해온 무궁화도시 세종을 만들기위해 노력한 사업들이 세종시 효자종목으로 자리메김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4월 17일 행정예고 하고 지난 6월 30일자로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제2017-57호)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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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 어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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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은 올 초 세종시가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최종 개정한 것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있지만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