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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하고 기준 미달 제품 제조 및 판매금지 된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기사등록 2017-07-07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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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하고 기준 미달 제품 제조 및 판매금지 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올해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 >

품 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냉방기

28%

34%

13%

1%

24%

냉난방기

45%

23%

18%

13%

1%

멀티히트펌프시스템

37%

37%

15%

11%

0%

상업용냉장고

34%

20%

30%

11%

5%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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