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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 기사등록 2017-07-13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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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하였다.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 ~ 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인 해당 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로 `12~´14년 간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국토부는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기사식당 ~ 둔지교 남단교차로 보도 단절구간에 보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둔지교 남단교차로와 연봉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하였다. 교차로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삼호아파트앞 교차로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추가하였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17년 대상구간을 ´16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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