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라지 FTA피해 직불금 지원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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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지 재배농가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경영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여,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 후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신청자는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판매기록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류‧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이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이 최대 5,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5)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