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통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행정 안전부로 이관-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격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 부를 각각 설치함
여야 대치로 장기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42일만에여야가20일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디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국회]
20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되며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가 설치된다.
특히 현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아울러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며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로 흡수시켜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또한 후일을 기약 하기로 했다.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도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