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전용 카드 범용카드로 전환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현행 52개 업종에서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57개 업종에서는 구매자(상대방)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을 해야 한다.
이는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재부는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하던 것을 개정을 통해 이월과세 적용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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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카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