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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에 추가 결정 -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 기사등록 2017-07-26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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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에 추가 결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2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전체회의 모습.[사진-국무조정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재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되었으며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희생자 29명 및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총 73,658명이다.

 

 

<무단점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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