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
앞으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규제완하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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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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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폭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