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태풍(TYPHOON)이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며 이 중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뜻하고 또한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때나 평균적인 경우보다 많은 비가 올때를 호우(HEAVVRAIN)라고 부른다.
태풍은 열대 해상의 대류구름들이 모여 하나의 중심을 갖는 강력한 저기압으로 발달한 것으로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며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경우 고위도의 찬 공기와 부딪쳐 비와 바람의 분포가 불규칙적이고 국지적인 강풍과 호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06~´16년 동안 태풍·호우로 인하여 평균 10건의 재해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 및 4,83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06~´16년 동안 태풍·호우로 인하여 평균 10건의 재해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및 4,83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은 집중호우와 강한바람, 폭풍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비산물 낙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태풍,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 등을 미리 설치해야한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에 대피할 장소(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는 한편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과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해야한다.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위험한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휩쓸려간 길은 지나지 않도록 하며 이동 길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한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 두며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약속해 둔다.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이동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한다.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해야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X자 모양 등으로 단단히 고정,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모래 주머니, 방수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정비하고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어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며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어 만일의 단수에 대비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둔다.
또한 긴급 상황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하며 태풍, 호우가 예보된 날은 일정을 조정하고, 외출은 자제한다.
태풍·호우가 지나가면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둔어 차후 복구비 지원 등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 둔다.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고 하천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으며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지고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해야한다.
태풍·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밭은 배수 시 작물에 묻은 흙앙금·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을 긴급 방제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