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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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16.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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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공공시행자 |
민간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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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수용 사용 |
환지 |
혼용 |
소계 |
수용 사용 |
환지 |
혼용 | ||
|
계 |
418 |
189 |
117 |
56 |
16 |
229 |
84 |
144 |
1 |
|
서울 |
10 |
9 |
8 |
1 |
- |
1 |
- |
1 |
- |
|
부산 |
10 |
10 |
10 |
- |
- |
- |
- |
- |
- |
|
인천 |
29 |
7 |
5 |
2 |
- |
22 |
12 |
10 |
- |
|
대구 |
13 |
1 |
1 |
- |
- |
12 |
1 |
11 |
- |
|
대전 |
14 |
5 |
2 |
2 |
1 |
9 |
5 |
4 |
- |
|
광주 |
11 |
9 |
8 |
1 |
- |
2 |
2 |
- |
- |
|
울산 |
9 |
2 |
2 |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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