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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17-08-03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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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16. 12. 31. 기준)>

구 분

계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계

418

189

117

56

16

229

84

144

1

서울

10

9

8

1

-

1

-

1

-

부산

10

10

10

-

-

-

-

-

-

인천

29

7

5

2

-

22

12

10

-

대구

13

1

1

-

-

12

1

11

-

대전

14

5

2

2

1

9

5

4

-

광주

11

9

8

1

-

2

2

-

-

울산

9

2

2

-

-

0

  • 기사등록 2017-08-03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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