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정부는 지난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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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이 자리에는 법무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특히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특별법을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한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 등 자치기능을 확대 보완하고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 제주의 청정 자연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 미총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 등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추진하고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진행한다.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영업용택시 교체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를 개정안에 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