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17. 8. 23.(수) ~ 9. 6.(수) 15일 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4일까지 29일동안 117만 명이 신청하였고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월 12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하고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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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1구간 (분위) |
2구간 (분위) |
3구간 (분위) |
4구간 (분위) |
5구간 (분위) |
6구간 (분위) |
7구간 (분위) |
8구간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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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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