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구외대와 한중대학교 폐쇄 절차 돌입
-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 정상대로 추진하고 `18. 2. 28. 학교폐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중대학교(이하 한중대, 강원도 동해시 소재)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이하 대구외대, 경북 경산시 소재)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017년 8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1차(4.27.∼5.27.), 2차(5.29.∼6.18.), 3차(6.19∼7.9.)
이에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16.9.).
한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4.29.)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 되었고,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99.12.) 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고,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하여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는 ▲전(前)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으로 사용한 277억 원 중 244억 원 미회수, ▲불법 어음(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채무 27억 원 중 13억 원 미변제, ▲전(前) 총장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징수한 외국인 연수생 경비 1.6억 원 미회수, ▲대학설립인가 조건에 따라 법인회계로 출연했다가 1일 후 출금 해약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 110억 원 미보전, ▲부당하게 인출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9억 원 미회수,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광희신협 업무전담직원 인건비 1억 원 미보전 등 04년 감사처분을 미이행 하였다.
또한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사항과 다르게 학교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3억 원 미보전, ▲체불된 교직원 임금 333억 원(2016.12. 현재) 미지급,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49백만 원과 징수하지 않은 사회서비스센터 간접경비 10백만 원, 창업보육센터 입주보증금 57백만 원 등 116백만 원 미회수 등 16년 감사처분도 미이행하였다.
대구외대학교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4.29.)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이 미이행 되었고,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07.1.)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포함되어(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 있으며, 또한, `05.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12회계연도 235백만 원에서 `16회계연도에는 △399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매년 부채는 82,000천 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치고,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 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폐쇄 시기를 `18. 2. 28.로 하여 ´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18.2.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법인 및 대학 폐쇄 관련 향후 절차(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