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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9. 5.(화)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설명) 왼쪽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 오른쪽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제1위 교역국임과 동시에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제1위 투자국으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승희 국세청장은 왕 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간 진행중인 상호합의(MAP: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APA: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강소성 및 상해지역 국가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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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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