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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기사등록 2017-09-11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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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된다.

▲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한연장하는 업무>

연번

업무 내용

기한

당초

연장

1

원천세 신고·납부

2017.10.10.

2017.10.13.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17.10.10.

2017.10.13.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7.10.10.

2017.10.13.

4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2017.10.10.

2017.10.13.

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2017.10.10.

2017.10.13.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은 10.16.까지임

2017.10.10.

2017.10.13.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기한연장하지 않는 업무>

연번

업무 내용

기한

당초

연장

1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17.9.30.주)

-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2017.9.30.주)

-

3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7.9.30.주)

-

4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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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1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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