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된다.
| |
| ▲ 국세청사 전경 |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한연장하는 업무>
|
연번 |
업무 내용 |
기한 | |
|
당초 |
연장 | ||
|
1 |
원천세 신고·납부 |
2017.10.10. |
2017.10.13. |
|
2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017.10.10. |
2017.10.13. |
|
3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17.10.10. |
2017.10.13. |
|
4 |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
2017.10.10. |
2017.10.13. |
|
5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2017.10.10. |
2017.10.13. |
|
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은 10.16.까지임 |
2017.10.10. |
2017.10.13.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기한연장하지 않는 업무>
연번 업무 내용 기한 당초 연장 1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17.9.30.주) -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2017.9.30.주) - 3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7.9.30.주) - 4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