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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기사등록 2017-10-11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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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55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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