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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00뉴스 기자 2명 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벌금형 선고 - -재판부 세종시 행정부시장 손들어주며 피고인 2명에게 각 3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17-10-18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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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00뉴스 기자 2명 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세종시 행정부시장 손들어주며 피고인 2명에게 각 300만원 선고-

 

 

세종지역 S뉴스가 2016년 3월 9일경 및 3월 14일경 보도한 세종시발주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련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과 관련하여 H부시장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과 관련 당시 재직 중이던 H부시장의 명예훼손에 관한 선고공판이 17일 대전지방법원 317호실에서 열려 피고인에 대해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S뉴스 A00, B00 피고인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16년 3월 9일자 S뉴스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H행정부시장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하는 공문서를 H행정부시장이 전결사항으로 바꿔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춘희 시장을 로봇시장으로 만들었고 또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의 평가위원회를 짜맞추기 식으로 규정에도 없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이 언론사는 5일후 2016년 3월 14일자 자신들의 신문에 지난 9일자 자신들의 신문에 보도된 동일 업체인 D사가 1위로 최종결정 되었고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H행정부시장이 11일 짜인 각본대로 심사를 강행해 예상대로 D사가 최고의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며 특히 H행정부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규정 제4조 별표 공통사항 20항 4에 의거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 임에도 이춘희 세종시장의 결재를 무시하고 전결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한 H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와 관련 S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제안서를 평가한 당일(2016년 3월 11일)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추첨을 통해 위원 9명을 선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위원 짜 맞추기나 명단 외부 유출 및 업체선정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2건의 정정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렴한 공직생활에 오점으로 남을 뻔 한 이번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H행정부시장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한 결과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A00, B00의 명예훼손을 이끌어 내며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특히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서두에 피고인 A00, B00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먼저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 공소사실 중 2016년 3월 9일경 및 2016년 3월 14일경 각 사무전결처리규정위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6년 3월 9일과 2016년 3월 14일경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 한경호의 전결처리 경위에 관하여 H부시장이 전결로 처리하여 시장으로 보고, 시장으로 만들어 졌다 라는 기사를 게재한 부분과, H부시장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이 그제서 전결처리 한 것은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등 명백히 법적하자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부분을 거론하며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세종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정상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협의회 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 결재사항이고, 시장이 종전 결재한 2016년 1월 25일자 문서와 다르게 부시장이 전결한 2016년 2월 5일자 문서에는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없는 평가위원 선정대상그룹과 구체적 선정방식이 나타나 있고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사는 부시장 한경호의 전결이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의견표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개정할 증거가 없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운영위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또한 유죄부분에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2016년 3월 9일경 규정에도 없는 감사심의위원회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분야가 아닌 위원을 포함시키는 꼼수행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단이 사전유출 되어 사전 구축하는 등 비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부분. 그리고 2016년 3월 10일경 H부시장이 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획한대로 통정업무를 갈음하기로 했고 특히 모든 행정을 지시한 H부시장이 특정업체에서 모종의 특권을 제안 받고 부정을 자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행자부 관계자도 수사의뢰로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부분이고, 2016년 3월 14일경 H부시장과 세종시장은 사전 짜여진 각본대로 심사를 강행해 특정업체가 최고의 점수를 얻도록 하였다는 부분의 기사를 게재한 부분. 총 3가지 부분. 피고인들은 진실한 보도를 한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진실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토가 된다고 주장하나 한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경호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에 이유가 없고 해당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는 한편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1, 2, 3항들은 세종시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된 전문가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적인 방법으로 위탁업체선정을 하려고 하였을 뿐 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환경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자격, 최대 위원수, 위원회 권한 등이 다른 별개의 것인데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선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부시장 한경호가 전결한 2016년 2월 3일자 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 업자선정평가위원회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을 뿐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위원자격 역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다만 한시 기사가 유죄부분이 거짓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은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들 연령과 범죄전력 등을 참작해서 A00, B00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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