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 채택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강력 촉구
  • 기사등록 2017-10-25 15:17:41
기사수정

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 채택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강력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5일 10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결의안 촉구 관련 장면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10만명 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25 15:17: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