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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원 전원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명문화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기사등록 2017-10-25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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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원 전원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명문화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을 포함한 전의원들은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고 결의 하였다.

 

대표발의에 나선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 되었으나 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세종시는 착공 10년 시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 당초 10만명이던 인구가 28만명으로 급증하고 앞으로 이전할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및 국회분원 등으로 인구 또한 지금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 이전부처로 인한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5명의 전체 의원들은 임시회 폐회 후 단상에 모여 “하나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다” , 하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포함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이번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무총리,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고 개헌명문화 촉구 결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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