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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등학생 아동권리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 12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

이번 아동권리교육은 지난달 19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스스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아동권리 전문강사가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중심 교육과 토론, 체험활동, 역할극 형태로 진행한다.

 

시는 또,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아동권리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학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이자,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개 학교(104개 학급)를 선정하고, 23일 새뜸초등학교에서 첫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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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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