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학생과 학부모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의견수렴 항목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3.(금)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하고,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다.
특히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각 호를 신설한다.
또한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각 호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