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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 기사등록 2017-11-08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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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화)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사 전경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지난 7월말에 수립한 바 있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으로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된다.

 

또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 에너지사용량×100) 산정방식 변경과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예상에너지사용량: 건축연면적×단위 에너지사용량×지역계수)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원별 설치규모×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변경으로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하였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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