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징수율 전국 상위권 기록, 전년보다 괄목한 성장
-세종시 체납 징수팀 타시도의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보다 월등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 과정의 사례와 새롭게 수립한 징수방법이 정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과장 김동민)는 15년 이월 체납액 108억 중 16년에 41억의 징수실적을 올려 징수율 38%에 그쳤지만 16년에 들어서는 이월 징수액 164억원 중 9월 현재 71억원을 징수하여 43.2%의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는 17년 징수목표액 52억을 상회한 137억6천만원을 징수하며 징수율 5.2%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율 증가를 기록했다.
체납액 징수율 증감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세종시는 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채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액 실적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특히 세정과 징수계(계장 홍석기)는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세종시 대부분의 체납이 신도시 개발 토지를 분양 받은 후 법인임을 밝혀내고 이들 법인이 연부 취득의 경우 당초 계약자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체납취득세가 감액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을 인지한 세종시 징수계는 특단의 징수방법을 발굴하여 취득세 체납액 25억 가운데 18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들 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분양 토지가 등기부에 등록·고시되지 않아 고액체납자 임에도 채권 확보가 어려워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던 상위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종시 세정과 징수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여 9개월 동안 25억의 체납액 중 18억원을 징수하고 그 사례를 발표하여 정부로부터 2017년 지방재정계혁 “지방세분야”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징수계는 징수를 위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도 몇 안되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한 결과가 전국 최고의 증감율을 기록하며 세종특별자치시 타 지역 세정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