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년 임금협약 체결 -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 등 처우개선
  • 기사등록 2017-11-27 10:41:04
기사수정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년 임금협약 체결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 등 처우개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4일(금) 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월)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년 임금협약 체결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과 노동조합 간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8월 18일(금)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통해 두 달 반 만인 지난 달 31일(화)에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진 이후, 개별 시·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금) 개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24일(금) 개별 임급교섭을 체결하게 됐다.

내용

잠정합의안

공무원 수당 준용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변경 시 준용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100만원으로 인상(기존 70만원)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 기본 50만원 ~ 최대 60만원으로 인상(기존 기본 40만원, 최대 5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출산축하금 3,000 포인트(300만원) 지급

근속수당 상한설정

`18년 신규 임용자부터 상한 20년 적용, 기존 재직자의 상한설정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후 시행

유효기간 설정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합의사항은 협약 체결일(`17.10.31.)로부터 1년, 세종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간 개별교섭 합의사항은 `18.2.28.까지

직종별 처우개선

직종별 처우개선 관련 직종별 교섭에서 협의

금번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기본 연40만원→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신설)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연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되어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양 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한 이번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 영양사 외 14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직종별 교섭은 12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27 10:41: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