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기관표창 우수상 수상
-세종시 체납 징수팀 타시도의 우수사례로 기관표창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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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정과가 턱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연구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보다 월등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 과정의 사례와 새롭게 수립한 징수방법이 정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6일 기관표창(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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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종시 세정과 징수계가 새롭게 발굴한 징수방법이 정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정과 징수계(과장 김동민)는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세종시 대부분의 체납이 신도시 개발 토지를 분양 받은 후 법인임을 밝혀내고 이들 법인이 연부 취득의 경우 당초 계약자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체납취득세가 감액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을 인지한 세종시 징수계는 특단의 징수방법을 발굴하여 취득세 체납액 25억 가운데 18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면서 체납액 징수율 증감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정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동기를 마련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남게 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징수계는 징수를 위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도 몇 안되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한 결과가 전국 최고의 증감율을 기록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타 지역 세정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출범후 몇안되는 근무인력으로 괄목할만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올린 세정과지만 부족한 인력보강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7월 현재까지도 체납액이 세외수입 79억7천만원과 지방세 164억에 달해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세종시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계(3명)를 신설하고 현재 각 과에서 진행중인 압류·해제를 신설하는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하는 한편 과태료, 일반부담금,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 및 압류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전체 체납액 중 7월말 기준으로 민원과(과태료)가 60%, 교통과(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 22%,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 정산금)10%로 이를 전담 처리할 체납액 징수전담팀(세외수입계)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