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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금류 일시중지 명령 발동 -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 기사등록 2017-12-11 0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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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금류 일시중지 명령 발동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12.10, 22시경)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월11일(월) 오늘 0시부터 12월12일(월)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약 50여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축산농장 출입이 금지되며 축산관련 작업장도 모든 작업이 일시 중지된다.

 

이번에 일시 이동중지되는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22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2), 사료공장(94), 축산관련 차량(18천대)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개소이다.

특히 오늘『일시 이동중지』이 발동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자는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관련 법령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12.10, 오후 6시 30분)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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