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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사례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줄고 재산피해는 늘었다-
  • 기사등록 2017-12-14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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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사례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줄고 재산피해는 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에 따르면 17년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25.8% 감소하였지만 재산피해는 전년 같은 기간(11월~12월13일) 6천6백80만7천원보다 125.4% 증가한 8억3천7백1십8만원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16년에는 야외 10건, 주택 6건, 차량 4건, 음식점 2건, 기타 9건이던 것이 17년들어 주택 4건, 공장 3건, 음식점 1건, 차량 1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다. 16년 10건이던 야외화재는 그동안 농민들에 대한 논두렁 태우기 등의 화재예방 홍보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17년에는 단 한차레의 화재가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소방본부는 부주의와 전기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69.5%를 차지함에 따라 점유율이 높은 주택, 공장, 음식점, 차량화재에 대비하고 특히 겨울철 대형건설현장 안전환경 및 화재예방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하여 ▲용접 작업장 소화기 비치 및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 준수여부, ▲신나, 방수제, 유류 등 인화·발화성 물질 관리상태,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창고 등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용노동청은 굴착사면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상태, 콘크리트 타설 적정성, 근로자 건강관리 및 공종별 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상태, 공사용 가설도로 관리상태 등 주변 도로 및 배수시설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소방본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해빙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진행형 도시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8만 세종시민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저녁 종촌동 00프라자 건물 비상계단 앞에도 입점상가들의 현수막 간판이 비상구를 가로막고 화재시 피난을 방해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비상구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었다.

내가 이용하는 상업건물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막힌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인명피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지적하는 것만이 나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세종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올 겨울 들어 단한차례의 신고도 없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무관심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장은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50,000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되는 현재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과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각오가 표출될 때 비로서 명품세종시민의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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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4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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