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주무관이 가상통화 정부대응 방안 사전 유출!
-공직기강 사회문제로.. 쇠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무조정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방안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최종확인된 관세청.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방안이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이에 대한 유출경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7.12.13(수) 10시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4: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었는 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2.13(수)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자료는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09: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보도자료는 회의 종료후 14시 36분에 최종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2시간 30여분 전에 유출된 것이다.
보도자료 출력본은 국무조정실에서 총 31부를 출력하여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 차관회의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반해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되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또한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09:40에 메일로 송부했고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09: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고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57분 기재부 ㄱ과장, 10: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했고, 10: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다.
기재부내에 상기자료를 수신․배포한 대상자 5명(ㄴ국장․ㄱ과장․A·B·C 사무관 3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현재 다른과 근무중이며 직접적 업무관련성 없음)이 10: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 포함)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