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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아파트 외벽 스프레이페인트 뿌리다 들통! - -대기업의 횡포 막을길은 없는건가? 투철한 시민의식 요구-
  • 기사등록 2017-12-18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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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아파트 외벽 스프레이페인트 뿌리다 들통!

-대기업의 횡포 막을길은 없는건가? 투철한 시민의식 요구-

 

 

이해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상가허용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3-1생활권에 건설 중인 대림건설의 아파트 현장이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28만 세종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스프레이공법을 적용하다 세종시청의 재재를 받게 되었다.

 

보람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 도장은 롤러작업으로 해야 하는데도 대림측은 롤러작업 대신 공기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28만 세종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스프레이 도장을 하다가 적발되어 검찰고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벽 페인트 작업시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페인트의 휘발성 물질과 미세 페인트 분자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고 지나던 차량에 고운 분자형태로 접착되어 큰 피해를 양상할 수 있는데도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통행차량에 피해를 주면서 강행한 업체 측이 입주민을 위한 입주민이 건강한 아파트를 건설할지에 의문이 든다.

 

지난 9월 초 사건을 접수받은 세종시 환경과는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조사하여 지난 10월 11일경 세종시 생활안전계 민생사법경찰에게 사건을 인계, 이에 세종시 민생사법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12월 12일 검찰의 보강수사(수사지휘) 요청으로 보강을 마친 세종시는 검찰에 곧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대가가 행위에 비해 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벌금 최고 300만원)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며 강력한 처벌과 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벌금은 약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업체에게 주어지는 입찰참가시 불이익 등으로 인한 업체의 타격은 상상외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시민에 의한 투철한 시민의식 또한 요구된다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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