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공기업 퇴직자 26명 허위경력자 명단에..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범5년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5급 퇴직자 1명이 허위경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전광역시 또한 134명의 점검대상자중 19%인 25명이 허위경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전시의 경우 고위직인 3급이 허위경력자의 16%(4명)을 차지하고 4급이 8명(32%), 5급이 4명(16%), 6급이 9명(36%)로 허위경력자들의 행태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하고 협회는 위와 같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의 신청을 받으면 그 때까지의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95. 10.부터 시행해왔으며 위와 같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라 함)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만 위와 같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PQ 점수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