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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매월 10만원 지급한다. - -소득하위 90%인 만0세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18-01-10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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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매월 10만원 지급한다.

-소득하위 90%인 만0세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8년 9월 1일부터 소득하위 90%인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16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세종시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아동수당 10만원을 매월 현금으로 9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0~5세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세종시가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또한 아동수당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이 시행되는 올해 9월1일부터는 2012년 10월 출생한 아동부터 2018년 9월 출생한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도 만5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한 경우, 행방불명, 실종,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아동수당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에 대상아동이 이미 출국중이라면 해외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가산하여 적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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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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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손영식2018-06-21 06:04:20

    세종특별자치시는금액을좀더많이주시면어떨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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