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검증‧적발
- 기관간 역할 명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유기적 점검‧단속
-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율감시 및 보조사업 사각지대 발굴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1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행안부․법무부․복지부 장관, 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4.12월)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을 수급한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를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17개 시‧도별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