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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설립한 세종교통공사가 고통공사로 -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한 세종교통공사-
  • 기사등록 2018-01-12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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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설립한 세종교통공사가 고통공사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한 세종교통공사-

 

시민의 행복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시민이 주인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통공사의 노사대립이 연일 끊이지 않고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위기에 처했다.

 

출범 1년만에 준법투쟁 및 복수의 노조로 인한 불협화음 등 크고 작은 문제로 노사 양측이 대립하면서 28만 세종시민을 위한 세종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청에서는 세종교통공사 노조원들이 갑작스러운 출입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2017년 10월13일 임단협 및 노사정협약문을 체결하였으나, 단한가지도 지켜지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오히려 교통공사측이 당당하다고 주장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에 따른 임금체계를 위해 외부업체에 공개모집하여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단 2번의 용역발표를 하고, 그마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사 사무실 직원 중 급여정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 1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소, 고발도 웃어넘기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개월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 운전원 임금체불도 지적하였다.

 

1심 판결인 “만근일수는 20일”로 한다.는 판결에 대한 중노위의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이행하고 공사측이 노조에 요구한 “운전원이 원하는 급여 맞춰보겠다. 단, 조건이 있다”.며 제시한 ▲만근일수를 22일로 변경해 달라, ▲임금체불된 금액을 없애달라,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의해달라, ▲주 52시간(근로기준법 59조)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노조는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교통공사는 즉각적인 해명을 통해 ´17.10.13일 임‧단협 체결 이후 公社는 조합사무실 설치, 노조 전임자 지정 등 단체협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다만, 사규 개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公社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17. 11월경 운전원 휴게실 게시판에 공지하였으며, 조합 측에도 공문(´17.11.10)을 통하여 공지한 바 있다. 특히 公社는 단협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노조를 비롯한, 승무사원 모두에게 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하였다..

 

정규직에 따른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모집 당시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계획되었으나, 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당겨 시행하여 지난 ´18.1.1일 부로 전환 대상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승무사원의 급여 수준이 인근 지역에 비해 낮음을 인식하고 보수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보수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교통공사는 용역 진행 시 노조, 시, 언론, 시민단체, 의회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자문단이 참석하여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완료하였고 용역도 마무리 되었지만, 최종 결과 보고에 앞서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고,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또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승무사원들의 보수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해명하였다.

 

급여 정산을 하는정규직에 따른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급여 담당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10월, 11월 급여 일부가 착오지급되었고 이를 정정하여 지불하였으며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에 관해서는 노조측이 임단협에 따라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공사는 앞서 설명한대로 임․단협 이행을 위하여 사규 개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다.

 

만근일수 20일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버스운송업체는 월 만근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1.75일임을 감안하여 산정된 근무 일수라고 밝히고 다만, 공사가 단협 체결 시 평균 근로일수는 22일로 한다. 단, 21일 이상으로 근무하는 운전원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일 근무 시 만근 수당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급여가 낮은 운전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취지였다. 또한 만근일수를 20일로 설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운영 비용이 상승히여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의 기준 및 만근수당 지급일´ 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공사는 상기의 이유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임금체불된 금액을 없애달라에 관해서는 공사는 체불임금을 없애달다고 한적이 없으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28만 세종시민의 교통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 운영되는 세종교통공사의 끊임 없는 분쟁으로 오히려 행복지수가 하향되는 것에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노사가 원만한 소통과 협력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중교통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지방공기업의 존페의 위기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공사와 노조간의 협상내용은 공사의 주인인 28만 세종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노사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보다는 시민을 주인으로 시민에게 불편함 없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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