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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사범 무관용 구속수사 한다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 기사등록 2018-01-15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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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사범 무관용 구속수사 한다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 및 공무원등의 선거개입도 철저 차단-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찰청은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연초,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2. 9.~2. 25.)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17개 지방청 및 254개 경찰서)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

예비후보자 신청

D-120

후보자 등록

D-20

선거운동 기간

D-13

사전투표

D-5

투표일

´18.2.13.~

5.24.~25(2일)

5.31.~6.12(13일)

6.8.~9(2일)

6.13.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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