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의 “개헌의 필요성”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장영수(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의 분권과 협치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의 개헌과 행정수도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변호사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18년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책아카데미가 열리는 1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제1강에서는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의 “개헌의 필요성”, 제2강에서는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제3장에서는 장영수(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의 분권과 협치, 제4강에서는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의 개헌과 행정수도에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상수 변호사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헌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제시한다고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정치 구도극복을 위해 분권과 협치의 시대로의 변화를 통해 슈퍼맨 대통령 한사람과 내각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제, 국민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 임기지후 및 임기 말 발의 금지, 지역적 제한규정, 국민발안제 등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에서는 작금의 헌법을 30년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며 현행 지방자치헌법의 문제점으로 지방의 무능력자화(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하급기관화, 역량에 맞지 않은 역할 강요, 국가와 지방의 발전저해를 등을 제시하였고 개헌의 동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중토론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는 헌법개정이 있어야 지방발전과 국가발전,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한다. 아울러 한 동네를 가꾸는 일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4강의 나선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원장은 통일한국 수도논의 개정 성문헌법에 서울수도가 명기되어 있어야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며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권 원장은 균형성,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균형발전의 꽃이라며 수도 서울에 입법, 사법, 외교 등 3개부처를 청와대 주변에 두고 총리실을 비롯한 사회부처를 세종지역에 서울의 3개부처 산하기관은 비 수도권의 각 지역에 배치하는 2극형 수도론도 제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응원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검토 부탁합니다.
(참조) http://cafe.naver.com/1sejongcity/37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