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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소외계층을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불의의 교통사고 차상위 계층 정부지원제도 홍보부족-
  • 기사등록 2018-01-17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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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소외계층을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불의의 교통사고 차상위 계층 정부지원제도 홍보부족-

 

불의의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생각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자 본인 또는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18세미만 유자녀와 피해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 중 성적장학생(중·고생), 특기장학생(초·중·고생), 학교장 추천 장학생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은 분기마다 20만원, 중학생은 분기마다 3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마다 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동 조건의 사람에게도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6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가입시부터 18세가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단은 이밖에도 지원대상가정에 한해서 출산용품 및 상조용품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가정이 계속 지원을 희망하면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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