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
-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당정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당정청 회의를 주재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 자료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업무방식 변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청와대]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 자료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업무방식 변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