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보조금 한도, 대상, 절차 등 지침 마련…3월부터 지원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