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국헌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헌법학회 세종시와 개헌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하기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은 26일 세종시청 5층 접견실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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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협약으로 한국헌법학회와 세종시는 상호간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개헌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