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18명 최종 확정
-13명에서 16명으로 비례 2명 포함한 18명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확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우려했던데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1일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편치않은 속내를 밝혔다.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 끝에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2일로 예정된 광역의원 에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오면서 여야모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편치않은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진통 끝에 자정을 넘긴 1일 새벽에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례 2명 등 의원수 18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