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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한다! - -저소득 가정 및 차상위 가정 학생 대상-
  • 기사등록 2018-03-05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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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 및 차상위 가정 학생 대상-

 

 

교육부(부총리 김상곤)와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에게 3월 2일부터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는 3월2일부터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비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와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및 차상위 대상자(1.차상위 자활 대상자, 2.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3.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4.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5.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중 1~4순위에는 행당되지 않는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가정은 학교에서 별도 선정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기준은 먼저 초·중 전학년과 고교 1학년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을 하고 고2학년과 3학년은 입학금 및 PC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이네로 지원하는 한편 정보화 지원을 위한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보조,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자체상담센터(044-320-3133~4)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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