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 16명(비례포함 18명) 확대 본회의 의결 환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세종시의회(고준일 의장)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를 16명(비례포함 18명)으로 확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을 2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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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 의회로서 그 간 인구증가와 더불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히며 당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원안인 19명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인구 규모나 행정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가 일부 확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결이 늦어진 만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선거구 확정 후 조례심의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정수가 3명 더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소통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과 연구모임 활동 등을 통해 세종시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