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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하안전관리 강화 위한 관계자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5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 지하안전관리 강화 위한 관계자 회의 장면(사진-세종시청)

 

지하안전법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정기점검 ▲위험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관, 공동구, 지하도로 및 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여상수 안전정책과장은“지하안전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안착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각의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있는 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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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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