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2,757명 적발
-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과태료 총 385억 원 부과 -
- 자금조달계획서 면밀검증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여,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총 34건, 65명에 대해서 과태료 3억9천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6건 51명에 대해서는 3억2천6백88만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조장하고 방조한 8건, 14명에 대해서는 6천4백18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국토부는 ´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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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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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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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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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 |
취득가액의1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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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
취득가액의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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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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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지연신고‧미신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300만 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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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신고‧거짓신고 요구 |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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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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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3,0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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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500만 원 |
※ (예시) 아파트를 실제 10억원에 매매, 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5천만원 부과(직거래시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에 부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