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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 -2020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 자치경찰 도입한다-
  • 기사등록 2018-04-03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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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2020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 자치경찰 도입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와 제주도가 19년부터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19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도를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하고 3개정도의 지차체를 추가지정하여 시범운영한 뒤 2020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자치분권위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경찰 시범운영 대상 지자체로 선정한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부처 대부분이 밀집한 행정중심도시이며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고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일부 도입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 시범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자치경찰 시범운영 전 경찰청이 존재하지 않는 세종자치경찰은 충남도의 지휘아래 직제가 편성될 수 없어 현재의 세종경찰서를 청으로 승격 시켜야 하는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될 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분권위는 올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뒤 내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역 순찰 및 범죄예방 교육 등 생활안전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제주도 자치경찰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지역 축제·행사관리, 관광객 질서유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것은 확실하지만 조직·인력 부족으로 독자적 경찰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국가경찰에 부가적으로 중복 설치되어 조직과 인력이 국가경찰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고, 기본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인 지구대가 없어 사고나 재해,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무범위와 수행방법 등이 제한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반 수사권한의 부재로 범죄예방 등 권력적 경찰행정이 불가하고 수사권 및 수배자 체포권한이 없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 등 부재로 주민들이 자치경찰을 경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각종 단속, 수색 등에서 대상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직접 수사가 불가하며 특히, 현행범 체포후 신병인계시 자치경찰도 피해자 조서 대상되는 점 등은 시범운영 전 보완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등만 국비로 지원하게 규정되어 추가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경우 인건비 부족으로 창설시 정원 127명을 채용하기 위해 11년 소요 되는 등 국비지원문제도 자치경찰 도입 전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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