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4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4월 13일부터 선거종료 시 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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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세종경찰서 제공) |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금품선거는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질문을 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서 총력 단속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