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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전국최고수준´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청 홍보 방안 예시(출처-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세종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상황 및 행동요령 전파 체계를 구축하는 세종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경보)를 위한 상황반(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고농도 예보 발령시 세종시 공무원과 언론사 등에 전파하고 세종시가 보유한 노면청소차 9대와 LH세종본부가 보유한 노면청소차 3대를 가동하는 동시에 공사장에 물청소를 요청하고 소각장 및 연료화 시설에 대해 운영단축을 요구하는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140개의 대형 공사장에 대해 관리자 교육, 사업장 점검과 더불어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굴뚝을 원격감시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9대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5개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및 녹색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전거 대여소도 확충할 계획이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집에 공기청정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가 당일 17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 36㎍/㎥(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통분야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내·외 버스 주정차 공회전 금지 ▲산업분야는 공공 환경시설 2개소 저부하운전, 관공서 발주 대형공사장 31개소 공사중단,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계층에는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조치가 시행된다.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 2만 6,000여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기관, 100인 이상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며 “민간·기업·공공기관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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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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