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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아파트 3개소 새로 지정 - 세종시 금연아파트 6호, 7호, 8호 탄생
  • 기사등록 2018-05-03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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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아파트 3개소 새로 지정

- 세종시 금연아파트 6호, 7호, 8호 탄생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일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과 캠페인을 가졌다.

 

▲ 도램마을 15단지금연아파트현판식 장면(사진-세종시청)

 

이번 3개 금연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지정됐으며, 차례로 세종시 금연아파트 제6·7·8호가 된다.

 

거주 세대 절반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더 많은 시민들의 금연문화 확산 및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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