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시설 폐쇠행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18.2~6, 행안부)이다.
또한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이예 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오면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양산의 주범으로 작용하던 비상구 및 피난시설 폐쇄 및 방해(물건 적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에도 일각에서는 단속인력 절대부족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대책발표전에도 이미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으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