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산악회 잘못 참석하면 과태료 대상..
-술자리, 밥자리, 산악회, 각종모임자리 경계령-

각종 모임, 술자리, 식사자리, 산악회, 단체여행 주의보 발령, 자칫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지금은 각종산악회, 술자리, 모임에는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야한다.
예로 어떤 산악회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산행을 목적으로 회비를 내고 산악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고 다른날 보다 풍성해진 먹거리에 대수롭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다녀왔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다.
그 산악회버스에는 후보예정자가 동승하였고 함께한 산악회원들이 그날 제공받은 교통편의와 음식물이 회비를 초과하며 제공되었고 기부를 받은 산악회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만약에 회비 2만원을 내고 5만원 상당의 차량지원 및 음식물제공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더라도 초과금액 3만원에 대한 과태료 최소 30만에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요즘 같은 선거기간 중에는 잘 모르는 산악회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후 결정이 필요하며 산행 신청전 특이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 또한 경계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 후보 또는 관계자가 합석하여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공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